불법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변호사가 청구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변호사강동현법률사무소입니다.
민사 상담에서 함께 정리되는 세 가지 분야입니다.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대응 소송을 진행합니다.
계약서 검토,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해결, 각종 거래 관련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임대차, 매매, 명도, 경계·소유권 분쟁 등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것인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요건과 입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청구 원인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전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예,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협상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송 전 협상이나 조정으로 분쟁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