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어려운 이혼은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조정 절차부터 변론, 판결까지 이혼소송변호사가 절차 전반을 함께하는 변호사강동현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함께 정리되는 세 가지 분야입니다.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과 대리를 진행합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및 대응을 지원합니다.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산정 및 청구에 관한 사건을 다룹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따르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이혼 청구와 함께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 상담 단계에서 전체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따르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송 중 별거 자체는 가능하며, 다만 별거 경위나 기간이 재산분할·유책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