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변호사가 신고 절차를 함께 안내하는 변호사강동현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 상담에서 함께 정리되는 세 가지 분야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지원합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아래 세 가지 기간을 먼저 기억해두세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채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그대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상속포기 신고 시점과 순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신고 전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유리한 방향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그대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어 채무를 승계할 수 있어, 신고 시점과 순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여러 상속인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