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RENUNCIATION

상속포기변호사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변호사가 신고 절차를 함께 안내하는 변호사강동현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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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함께 다루는 분야

상속 상담에서 함께 정리되는 세 가지 분야입니다.

01

상속재산분할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지원합니다.

02

유류분 반환청구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합니다.

03

상속포기·한정승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기한, 숫자로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아래 세 가지 기간을 먼저 기억해두세요.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기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1년

유류분 반환청구 (안 날 기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10년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채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그대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상속포기 신고 시점과 순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신고 전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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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재산과 채무 규모,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유리한 방향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그대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어 채무를 승계할 수 있어, 신고 시점과 순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상속인이 함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예,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여러 상속인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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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해 보세요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많은 만큼, 상황을 정리해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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