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포기까지 기한이 정해진 절차를 상담하는 변호사강동현법률사무소입니다.
서초동상속변호사 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세 가지 분야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지원합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변호사강동현법률사무소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상속 분쟁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시 상속 개시 시점과 현재 상황을 정리해 남겨주시면, 기한이 임박한 절차부터 우선 확인해 안내해드립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상속변호사 칼럼 페이지에서 상속 순위와 절차를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많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한 계산은 저희가 확인해드리는 만큼, 아래 여섯 가지를 먼저 정리해오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지참하시면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드립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은 물론 채무까지,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오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나 유증 정황은 유류분 계산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따라 협의와 심판청구,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 상담은 가족 관계가 얽힌 민감한 이야기가 많은 만큼, 비밀유지의무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후 협의서 작성부터 등기, 신고까지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